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에서 고발한 사안 중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쟁점 이외의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총 5가지 쟁점에 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2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100여 년 전 과거인 일제 강점기 의약품 광고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시대를 함께 읽는 의미있는 담론이 펼쳐졌다. 이화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와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개최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지 의약품 광고와 신체정치의 심리학’ 세미나가 3일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기획과 사회는이화여자대학교 유승철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청암대학교 최규진 교수는‘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라는 주제로발표에 나섰다. 최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 약 한 번 잡숴봐’라는 책에서 ‘약 광고로 들춰 본 일제강점기 생활문화사’라는 문제의식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독창적으로 전달했다. 최규진 교수는 본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발췌하고 정리한 다양한 신문 속 이미지 자료들을 소개했다. 그는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며 “하나의 사진 안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는 의약품 광고가 신문 광고 상품의 58.5%를 차지했으며, 의약업계가 근대 최대의 광고주였다. 광고에서 다뤄진 약품은 성병치료제, 자양강장제, 소화기 순으로 많았다. 현대사회의 3대 질병이라고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의 의약품 광고는 현재와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다를까. 또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지 의약품 광고와 신체정치의 심리학’ 세미나가 6월 3일 이대서울병원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의 유승철 교수가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세미나는 임소혜 교수(이화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장)의 온라인 축사와, 정의철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장), 임수미 교수(이대서울병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약 광고로 들춰 본 일제강점기 생활문화사’라는 문제의식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독창적으로 전달한 책 ‘이 약 한 번 잡숴봐’의 저자인 청암대학교 최규진 교수가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일제 강점기 신문 속 의약품 광고와 그것에 내재된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발제 이후에는 김현정 교수(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 이현석 교수(인천적십자병원), 이혜은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토